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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5797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 B에게 2002. 6. 7.부터 2005. 6. 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억 9,000만 원을 이자 월 2%(2003. 7.경부터는 월 1.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위 각 대여 당시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그 아내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차용금을 송금하였고, 원고의 금융자산을 아내인 D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어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는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억 3,760만 원의 원금을 변제하여 현재 이 사건 차용금 중 원금은 2억 5,240만 원(=3억 9,000만 원-1억 3,76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2012. 5. 17.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2억 5,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5. 18.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차용금이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바,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피고 C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비적으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잔여 원금 2억 5,2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2. 5. 18.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 B나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