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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6나768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판넬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창호공사 및 철물공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하고, 다른 회사명을 기재할 경우에도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은 창호, 금속공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년경 포스코엔지니어링으로부터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창호와 판넬공사를 하도급 받은 다음, 2015. 4. 30.경 C과 사이에, 피고가 포스코엔지니어링에게서 하도급 받은 위 창호와 판넬공사를 공사대금 921,20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에 C에게 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5. 6.경 원고와 사이에, 위 창호와 판넬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판넬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9,206,000원에 원고에게 재재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재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포스코엔지니어링(하도급인), 피고(재하도급인) 및 C(재재하도급인)을 거쳐 재재하도급이 이루어진 이 사건 판넬공사를 시공하고, C에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포스코엔지니어링의 담당 G은 2016. 1. 28.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원고 및 피고의 이사 E, C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F, 다른 재재하수급인인 I(창호공사업자), J(코킹공사업자)이 참석한 가운데 ‘B 노임 관련’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