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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이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242 | 양도 | 1999-06-28

문서번호

재일46014-1242 (1999.06.2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

회 신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은 양도자의 국적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입니다.위에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귀 질의 중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여 회신토록 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