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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6 2016고단2813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고모 부인 D 가족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아 25 퍼센트의 지분을 주고, 유류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한 다음, 누나 F을 대표이사, 모친 G, D, 피고인을 사내 이사, D의 사위인 H를 감사로 등기하여 위 회사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5. 9. 1.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에서, 위 회사 운영과정에서 생긴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 1 장에 수취인 K, 금액 4억 원, 발행일 2015. 9. 1., 지급기 일 2016. 4. 30., 발행인 주식회사 E, A, F, G, D이라고 기재하고, 또 다른 약속어음 용지 1 장에 수취인 L, 금액 4억 2,000만 원, 발행일 2015. 9. 1., 지급기 일 2016. 4. 30., 발행인 주식회사 E, A, F, G,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권한 없이 각 날인하고, 그 즉시 그 사실을 모르는 K와 L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 명의의 약속어음 2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공정 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14조 제 1 항( 유가 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17 조(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한 약속어음 2 장의 액면 금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동의를 얻지 않고 약속어음에 공동 발행인으로 기재한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여 돈을 빌린 상대방인 K, L과 피해 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여 이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