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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57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매우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동기와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되지 않았다.

제 1 심판결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