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5]
1. 피고인은 2017. 9. 3. 18:00 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병원 ’에서 그곳 병원의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원 조치를 당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 약을 내놓아라!
”며 소리 치는 등 약 3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2. 피고인은 2017. 9. 4. 05:25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다시 술을 마신 뒤, 취침 중이 던 병원 환자들을 강제로 깨워 시비를 걸고 침대에 눕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3. 피고 인은 위 제 2 항과 같은 날 10:2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병을 들고 찾아가 “ 영업 방해가 뭔지 보여주겠다!
”,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데스크를 손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017 고단 2504]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3. 11:25 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식당‘ 내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해장국 2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3. 12:10 경 위와 같은 무전 취식 사기 범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I 지구대 내에서 무전 취식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J, K 등 다른 사건 관련자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L에게 “ 흰 머리 난 새끼는 뒤져야 해, 죽여 버릴 거야, 또라이 개새끼, 양아치 새끼 ”라고 큰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