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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합101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산암종건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5.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피고 주식회사 산암종건(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정담으로부터 2003. 1. 17.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1. 20. 접수 제37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 4. 15. 접수 제25061호로 2005. 4.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재산세 등 납부 및 채무 변제 등 (1) 망인은 2005년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채권최고액 18억 원,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E(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 F(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2) 망인은 그 후 2005.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 채무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6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원금 2억 1,000만 원 및 이자 396,408,918원을 변제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2005. 4. 27.경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2014. 1. 9.경 H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망인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아 왔다. 라.

상속관계 망인이 2015. 9. 28. 사망하여 피고 C, D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