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2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1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전력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