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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나4598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원고들”을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로 바꾸고, 제6면 제6행의 “피고와”를 “원고와”로 바꾸고, 제6면 “4) 매매계약무효”를 “5) 매매계약무효”로 바꾸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나.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가)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인데, 사업부지가 담보신탁되면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원고가 조합원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는데도, 피고 B 등은 원고의 무경험, 경솔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나) 사기 또는 착오 피고 B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숨기거나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여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19. 2.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B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게 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