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93,436,8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일원 59,673.80㎡를 사업부지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10. 28.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 10.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이후 원고는 2018. 2.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8. 2. 28. 대구광역시 남구 고시 D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부동산인 별지 부동산목록 ‘②부동산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가 설립될 당시 조합 설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별지 부동산목록 ‘③권리제한등기’란 기재와 같은 권리제한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는 2017. 1. 26. 피고에게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고를 하며, 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이 없을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2017. 1. 31. 위 최고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위 최고장을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에게 회답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