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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누4498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문영찬 외 1인)

피고,피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승아)

2021. 10.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년(2019. 6. 24.부터 2020. 6. 23.까지) 처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2019. 6. 24.부터 2020. 6. 23.까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의 ”광주 남구 (주소 생략)“을 ”광주 남구 (주소 2 생략)“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2019. 6.경“을 ”2016. 9.경“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8면 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1면 글상자 안 8행의 “진룔”을 “진료”로, 18행의 “대표자”를 “원고”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13행의 ” 의료급여법 제12조 제4호 “를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4호 “로, 하단 5행의 ” 제2항 “을 ” 제2항 은“으로 각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공단은 2019. 8. 9. 원고에게 ’입원환자 환자 조리사 가산 및 이학요법료 부당청구(2016. 1. 1. ~ 2016. 6. 30.)를 사유로, 2020. 1. 29.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수진자의 입원료 부당청구’를 사유로 각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뒤에야 가능하다. 피고는 위 17명의 진료기록부를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확보하였거나, 공단이 실시한 현지확인에서 확보하였다고 보인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현지조사에서 위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것이라면 원고가 조사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단의 현지확인에서 이미 확보하였던 것이라면 이 사건 현지조사 중 위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위한 부분은 중복조사로서 위법하다. 설령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현지확인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거부를 이유로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단의 두 차례에 걸친 환수결정이 있었다는 자정만으로는 원고가 요구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에게, 공단이 2019. 8. 9. ‘입원환자 조리사 가산 및 이학요법료 부당청구(2016. 1. 1. ~ 6. 30.)’를 사유로 10,026,550원 상당의, 2020. 1. 29.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수진자의 입원료 부당청구’를 사유로 5,813,050원 상당의 각 환수결정을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단은 이 사건 현지조사 이전에 이미 원고에 대한 현지확인 절차를 거쳤고, 위 절차에서 원고가 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조리사를 인력신고에 포함시켜 식대 조리사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② 입원환자 17명이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입원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입원료 전액을 부당하게 청구하였으며, ③ 물리치료를 실시한 사실 없이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기록만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 작성의 확인서와 구체적인 제보 등을 확보하여 총 10,026,554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부당 수급 사례 235건을 적발해 냈고, 여기에는 거짓청구 25건에 의한 부당 수급액 6,149,554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각 환수결정은 위와 같은 공단의 현지확인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단이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그밖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받았다는 전제에서 중복조사,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가 요청받은 진료기록부를 모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권기훈 한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