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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487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직 선거법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제 1호의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와 ‘ 게시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 이유 중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