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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313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중 직업안정법위반 및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선원을 소개한 후 그 소개비 및 선불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선불금 명목의 금원 등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고,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여성접대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각각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전과” 앞부분에 “1. 수사보고(구인자 E 상대 전화통화에 대한)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