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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3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붙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붐비는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는 폭행에 불과하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심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⑵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