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17 고단 3797 사건의 근로자 C, D, E,...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797』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K 건물, L 호 소재 ㈜M 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8. 10. 경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16,453,148원과 퇴직금 7,416,3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71』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K 건물 L 호 소재 ㈜M 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통신장비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6.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1. 경 퇴직한 O에 대한 임금 2,241,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이 사건 판결문 제 10 쪽) 기 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6,331,31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6.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1. 경 퇴직한 O에 대한 퇴직금 5,681,9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이 사건 판결문 제 10 쪽)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