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1:26경 강원 철원군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C 1층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8.경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이 2년도 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4%에 이르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며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