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2.25 2014가단26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20,5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20,58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