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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8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이 1992. 4. 20. 23:25 경 한국도로 공사 대구 영업소에서 강관 파이프를 싣고 울산에서 서울로 운행 중 총중량 2.2 톤을 초과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검사는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아가 직권으로 살펴도 검사가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한 구 도로 법 제 86조는 위헌 결정을 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재심대상 약식명령에는 재심이 유 민사 소송법은 “ 재심 사유” 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형사 소송법은 “ 재심이 유” 라는 용어를 사용함 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재심 개시 결정은 부당하나, 재심 개시 결정이 불복 없이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는 없고, 설령 재심 개시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미 확정되었다면 법원은 더 이상 재심 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참조)]. 3. 직권 판단 일부 하급심은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과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 1239 판결을 근거로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가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