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1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00:00 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삼정 그린 코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 세) 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피해자에게 “ 파출 소로 가자, 칼로 사람을 쑤셔야 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치안 센터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좌석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상체를 들이밀고,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택시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후 사경을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후사경을 수리 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영수증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 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