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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62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4:2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동부 간선도로에서 위 차량을 의정부 방면에서 성수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차량 뒤를 따라서 E k5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F(34 세) 가 빨리 진행하라는 의미로 피고인을 향해 상향 등을 비추자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는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지 않을 시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부 간선도로를 3 차로에서 1 차로까지 차선을 변경하며, 또 타 차량들을 추월 하면서까지 피해 차량을 약 2.5km를 뒤 쫓아 가면서 피해차량을 향해 지속적으로 상향 등을 비추어 진행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일반 교통 방해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k5 운전자 F를 위협하던 중, 이에 화가 난 F가 이를 따져 묻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부 간선도로 1 차로에 자기의 운전차량인 E k5 승용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 또한 그 뒤에 위 택시를 정 차하여,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부 간선도로 1차로 상에 위 택시를 세워 둔 채 F 와 약 10여 분 간 시비를 함으로써 이로 인해 후행 차량들이 위험하게 급제동 하거나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결국 G가 운전하는 H 화물차량이 위 택시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방해함과 동시에 자동차 전용도로 인 동부 간선도로 1 차로에 위 택시를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