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12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23:1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15세) 이 그의 일행들과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 너희들 뭐야, 뭐고 ”라고 하자 피해자가 “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서로 몸싸움을 하며 바닥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복( 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CCTV 영상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