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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7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제6조 제2항 제2호’ 부분을 ‘제6조 제3항 제2호’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