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1. 00: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쉐보레 영업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14%로 높은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처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