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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5 2015고단257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00:1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 중인 경기 분당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을 막으면서 집에 데려 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위 경찰들이 112 신고 출동 중이라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순찰차를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장 E에게 “ 개 씨 발 놈들 아, 너 뭐야, 시발년 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수 회 쳐 경찰관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순찰 차인 F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을 발로 차 찌그러트려 시가 230,00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