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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정20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8. 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306호에서 휴대전화로 ‘ 햇살론’ 의 심사과장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와 통화함에 있어 동인으로부터 “ 신용 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을 해 주기 어렵다.

퀵 서비스 기사를 보낼 테니 그를 통해 체크카드 등을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에게 “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 달라” 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및 우리은행 계좌 (D) 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남아 있는 예금을 모두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장소로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 각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긴급 체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입금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