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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9 2016고단32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D 일대에서 추진되었던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추진위원 회로부터 시행업무를 위임 받은 ( 주 )F 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사업 중 분양업무를 담당하는 ( 주 )G 소속 분양팀장이다.

1. 피고인들의 H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추진위원장인 고( 故) H과 공모하여, 위 사업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구체적인 건축 규모도 확정되지 않아 특정 동ㆍ호수를 지정하여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약 3개월 내로 공사가 시작되고 2017. 12. 경 입주 예정 인 위 아파트 최고층 펜트 하우스에 입주하는 특혜를 부여할 것 ’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I로부터 일반 분양대금 외에 소위 프리미엄( 할증금) 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H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A은 2014. 8. 경 피고인 B에게 ‘ 아파트 펜트 하우스 분양계약 자로부터 프리미엄을 수수할 것’ 을 순차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1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아파트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에서 피해자에게 “46 층 규모의 E 아파트 공사가 2014. 12. 경 착공되고 2017. 12. 경 입주할 수 있다.

일반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하면 아파트 103동 4603호 펜트 하우스를 특혜 분양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8. 경 아파트 103동 4603호 펜트 하우스 분양 프리미엄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H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4. 8. 경 H의 지시에 따라,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사업 일정이 미정이고 특정 동ㆍ호수를 지정한 분양이 불가능하며 아파트 106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