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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8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3:13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아미파출소 앞 도로상에서, 그 전 피해자 C(남, 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피해자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함께 위 아미파출소에 간 후 진술을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캡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빛을 보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