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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1.28 2018고단9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E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은 2017. 11. 경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관련 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1. 1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명 불 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유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을 이사로, 자본금을 3,000만 원으로, 본점을 ‘ 고양 시 일산 서구 F 건물, G 호’ 로 하여 유한 회사 H의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B은 유한 회사 H의 설립 등기를 경료 한 후 유한 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체크카드 등을 성명 불상의 대포 통장 유통업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설립 등기를 신청한 것일 뿐, 유한 회사 H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지도 않았고 자본금이 실제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