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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3 2016가합51095

영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표시 물품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대상의 물품) 본 계약 대상 관련 물품 등의 대상 및 가액은 ‘별지 1’과 같이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구분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2011. 8. 9. 353,000,000 “을(원고)”의 관계회사가 H(주) 가대지급 중도금 2011. 8. 12. 51,000,000 “을(원고)”의 관계회사가 H(주) 가대지급 중도금 [“갑(G)”의 은행차입 입금] 인수일 900,000,000 “을(원고)”과 I은행 춘천지점이 협의하여 인수 잔금 2011. 8. 16. 2,696,000,000 “갑(G)”이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지급어음 등 동액의 채무 등을 인수 합계 4,000,000,000 ② 제1항의 잔금과 관련된 ‘을(원고)’의 채무인수대상은 ‘갑(G)’과 ‘을(원고)’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매매대상 물품 등과 관련한 채무를 최우선적으로 인수 및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매매대금의 결제는 2011. 8. 16.‘을(원고)’이 ‘갑(G)’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완제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양도일 및 양도인의 의무) ② ‘갑(G)’은 계약대상물품의 소유권이 ‘을’에게 원활히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G)’은 본 계약과 동시에 양도양수 대상 물품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을(원고)’에게 이전한다.

제5조 본 계약 체결 후 갑(G)은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를 즉시 이전하여야 하며, 을(원고)은 갑(G)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잔여미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인수가액의 지급 완료시까지 “공장”내에서 장소의 제공 및 담당인적의 자원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홍천군 F 소재 레미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