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금지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아래표시 물품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대상의 물품) 본 계약 대상 관련 물품 등의 대상 및 가액은 ‘별지 1’과 같이 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①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구분 지급일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약금 2011. 8. 9. 353,000,000 “을(원고)”의 관계회사가 H(주) 가대지급 중도금 2011. 8. 12. 51,000,000 “을(원고)”의 관계회사가 H(주) 가대지급 중도금 [“갑(G)”의 은행차입 입금] 인수일 900,000,000 “을(원고)”과 I은행 춘천지점이 협의하여 인수 잔금 2011. 8. 16. 2,696,000,000 “갑(G)”이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지급어음 등 동액의 채무 등을 인수 합계 4,000,000,000 ② 제1항의 잔금과 관련된 ‘을(원고)’의 채무인수대상은 ‘갑(G)’과 ‘을(원고)’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매매대상 물품 등과 관련한 채무를 최우선적으로 인수 및 결제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매매대금의 결제는 2011. 8. 16.‘을(원고)’이 ‘갑(G)’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완제된 것으로 한다.
제4조 (양도일 및 양도인의 의무) ② ‘갑(G)’은 계약대상물품의 소유권이 ‘을’에게 원활히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G)’은 본 계약과 동시에 양도양수 대상 물품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을(원고)’에게 이전한다.
제5조 본 계약 체결 후 갑(G)은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를 즉시 이전하여야 하며, 을(원고)은 갑(G)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여 잔여미지급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인수가액의 지급 완료시까지 “공장”내에서 장소의 제공 및 담당인적의 자원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는 홍천군 F 소재 레미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