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1 층에 있는 ‘C’ 이라는 상호로 음식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D로부터 컴퓨터 설비 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라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돈을 지급 받더라도 오픈 준비 중인 피해자의 학원 내에 컴퓨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2. 2.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예전에 컴퓨터 분야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학원에 컴퓨터를 설치해 줄 것이고, A/S 도 잘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컴퓨터 구입 및 설치 대금 명목으로 41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각서, 입금 내역,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