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3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