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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11.10 2016가단40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0 29. 피고에게 강원 횡성군 D 외 6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4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매매대금 450,000,000원 중 400,000,000원은 C이 지급받았고, 50,000,000원은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나. C은 2016. 3. 3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5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6. 3. 3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C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총 매매대금은 4억 5천이며, 도로허가담보권 오천만원은 예치 또는 공증한다. 도로허가 후 지체없이 담보금 오천만원을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오천만원(도로허가시)은 위 토지 2순위로 근저당하고 현금보관증 작성 후 공증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가 매매대금 잔금 채권의 양수인이고 매매계약시 정한 ‘도로허가’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매매계약시 정한 조건은 피고가 매수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받고 도로개설허가를 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계약에서 정한 ‘도로허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포함하여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무엇이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에 있다. 2)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4,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과 피고 사이에는 강원 횡성군 D 외 6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