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1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34]

1. 피고인은 B 올란도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 용반네거리를 C 방면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 및 차로 표지에 맞게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만 가능한 1차로에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마침 좌회전 및 직진이 가능한 옆 2차로에서 피해자 D(54세)가 E 투싼 자동차를 좌회전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올란도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투싼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자동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수리비 866,91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2646]

2. 피고인은 G 택시 승용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9:30경 위 택시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여 대전 중구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J 방면에서 서대전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