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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790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C를 각 1년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79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9. 서울 금천구 J 건물 2 층 K 사무실에서, 대출 알선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 직원인 C에게 M N 화물차 매입자금 6,000만원을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면 O 명의로 화물차를 매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주 캐피탈 등에 대한 채무가 8,000만원에 이르는 등 대출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주식회사 HK 저축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을 대출 받게 한 다음 2013. 10. 30. P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6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5 고단 155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4.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5. 6. 23. 이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차 매수를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매수하지 않고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 막기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2014. 1. 경 A에게 “ 내가 D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D의 동생 앞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2014. 1. 초순경 경기도 시흥시 Q 소재 B이 근무하는 R 사무실에서, B에게 “ 나와 A, C가 함께 일을 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니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해라.

대출을 받아서 주면 한 달 이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문제가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