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정(査定) 이 사건 부동산은 1911. 9. 30. D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6. 25. E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1987. 7. 29.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1987.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보존등기는 1984. 12. 28. 보증인 F, G, H이 '1961. 6. 3.로부터 E이 D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라는 취지로 작성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소유권확인서를 발급받음으로써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망 D의 장자로서 재산을 상속한 망 I(2011년 사망)의 아들이다.
이 사건 보존등기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졌는바, 보증서 상의 매매일자는 1961. 6. 3.인데 D은 그 전인 1955년(단기 4288) 사망하였고, E도 아버지로부터 ‘그 땅이 J씨 가문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라고 들었다고 증언하는 등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보존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그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존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