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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나2064485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부터 제7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1. 3. 25.자 임대차계약 제2조에서 정하는 도색작업(내부)에는 이 사건 주차장 바닥, 벽, 기둥, 천장 등에 대한 도색작업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주차장 천장의 경우에는 데크슬라브 부분에 칠해진 방청 페인트의 효능이 다하여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방청 페인트를 벗겨내고 방청 페인트칠을 다시 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2011. 3. 25.자 임대차계약 제2조는 ‘도색작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장작업에 해당하는 주차장 바닥에 대한 에폭시 도장공사나 주차장 천장에 대한 방청 페인트칠 작업은 위 제2조의 도색작업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피고는 위 제2조에 따라 주차장 벽, 기둥의 도색작업을 마쳤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바닥 페인트로 마감처리 되어 있는데, 바닥 곳곳에 차량 기름 등의 얼룩이 묻어 있거나 페인트가 광범위하게 변색되어 있다.

제1심 감정인의 감정서 사진 7, 14, 15, 20, 27, 28, 32 등 한편, 주차장 바닥은 차량 타이어의 강한 마찰을 견디어 내야 하므로, 내마모성이 강한 에폭시 바닥 페인트나 고경질의 우레판 바닥 페인트가 사용되며, 일반적인 우레탄 방수 페인트 등은 차량 타이어의 강한 마찰을 이겨 내지 못하여 도막이 밀리거나 벗겨지게 되어 주차장 바닥 페인트로 사용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