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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재가단1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256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7. 4.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409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9. 1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다시 원고는 대법원 2017다46694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29.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문이 2017. 11. 30.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원고의 재심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제1심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고, 피고가 허위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제1심에서 실시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재차 하여 피고 주장의 진위 여부를 다시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항소심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 패소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의 본안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