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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가합5097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236,127,813원 및 그 중 199,745,896원에 대하여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 A은 2010. 8. 26.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피고 B은 240,000,000원을 한도로 피고 A의 위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한정근보증 하였다.

대출상품 대출금액 대출일자 만기일자 적용이율 기업운전종합통장대출 200,000,000원 2010. 8. 26. 2012. 8. 24. CD 연동대출기준금리 5.41% 우리은행은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권을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11. 12.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재차 양도하였다.

우리은행과 우리에이치비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3. 12. 13. 피고들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현재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채무는 원금 199,745,896원, 이자 36,381,917원의 합계 236,127,8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236,127,813원 및 그 중 원금 199,745,896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계약의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연대보증제도는 IMF 이후 폐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