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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20. 선고 2005누29008 판결

실지거래 여부[국패]

제목

실지거래 여부

요지

거래상대방의 실지거래확인서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5.10.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06,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1. 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회사는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가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컴퓨터 부품등을 소외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2호증의 1내지 5가 있다.

"먼저, 을 2호증의 5(사실확인서,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 라 한다)의 기재는, ①○○○○○○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위 자금 중 일부라도 소외회사에 유입되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와 소외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결국 김○○이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유일한 증거인 점, ② 그런데 김○○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인 2005. 6. 2.과 2005. 10. 10. 작성한 별도의 각 사실확인서(갑1,6호증)는, 소외회사로부터 컴퓨터 부품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착오에 의하여 작성되었고, 실제로는 ○○○○가 운영한 ○○컴퓨터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고,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김○○이 제1심 법정에 출석하여 나중에 작성된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같은 취지로 증언까지 한 점, ③ 갑 8, 12호증의 각 기재와 갑 9호증의 일부 기재 외에는 ○○○○○○○와 ○○컴퓨터 사이의 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나, 한편 갑 1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김○○은 ○○○○○○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당시 이미 ○○○○○○가 ○○컴퓨터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관련 컴퓨터 부품 등을 구입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표 등을 분실하여 위와 같은 구입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김○○은 ○○○○○○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 당시 ○○○○○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지자 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사실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대학동창인 원고가 운영하는 소외회사가 그 직전인 2003.12.10.경 이미 폐업한 사실을 알고 ○○○○○○의 제품수불부의 기재 및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소외회사로부터 컴퓨터 부품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을 2호증의 1내지 4는 김○○이 작성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개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비로소 증거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을 2호증의 1내지 4의 각기재만으로는 ○○○○○○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컴퓨터 부품등을 실제로 매입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가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과 관련된 컴퓨터 부품등을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1998·12·28>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