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27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은 피해자 F의 일행이고, G는 피고인의 일행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3:30경 서울 중구 중림로 9-1 ‘삼성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일행인 G에게 ‘걸레 같은 년! 더러운 년!’이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의 얼굴을 각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D,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