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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8 2017가단56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 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인 C으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고, 2017. 1. 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위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213조에 기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를 점유, 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 E이 F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인 D, E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된 바 없고, 피고가 위 건물의 적법한 매수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만약 D, E이 위 건물을 매도할 권한 없이 F에게 매도하였다면 위 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F에게 이를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F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D, E에게 원상회복을 구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나, 현 단계에서 피고가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대항할 사유가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