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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435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09 00:22경 서울 중구 소공동 1 명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D가 운전하는 E 9007번 F를 승차하여 가던 중 마침 위 버스에 승차한 피해자 G(여, 31세)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한 번 더 손을 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며 항의하자 버스 운전사 D, 승객 H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낙생육교 정류장 앞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을 피해 다시 자리를 옮긴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에 침을 2회 가량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버스 앞뒤로 빈 좌석이 많아 다른 좌석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탑승한 피해자가 버스 맨 후미의 5개 좌석 중 창 쪽에 가방을 두고 두 번째 좌석에 앉은 이후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았고, ②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창 쪽 자리로 옮겨 앉자 다시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앉은 상황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갑자기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진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행위로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