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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8 2013나12442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1.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날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위 결정문을 소외 회사에 송달하였으며, 위 포괄적 금지명령은 같은 날 공고되었다.

그리고 2011. 8. 10. 16:00 위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홍익자동차 판매공사(이하 ‘피고 홍익자동차’라 한다)는 2011. 7. 22. 소외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28054호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워렌인베스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ㆍ전부명령은 2011. 7. 26. 주식회사 워렌인베스트에, 2011. 7. 27.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2011. 8. 10. 소외 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다. 피고 대화여객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화여객운수’라 한다)는 2011. 7. 22. 소외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인천지방법원 2011타채28032호로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워렌인베스트,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ㆍ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ㆍ전부명령은 2011. 7. 26. 주식회사 워렌인베스트에, 2011. 7. 27.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에, 2011. 8. 3. 소외 회사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