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 A(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각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녹지축이 단절되고 배수가 변경되는 등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위해 발생이 우려되며, 지방도 D 등에서 조망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우려 등’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것으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6행의 “충북 괴산군 C 임야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부분을 “충북 괴산군 C 임야 외 6필지(E, F, G, H, I, J의 6필지로 보이고, 위 C 임야는 2016. 8. 17. C, K, L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8, 9행의 원고 등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면적 “29,153㎡”를 “29,513㎡”로, “23,938㎡“를 ”27,242㎡“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7행 “이 사건 신청지가 과수원과 주택에 인접하고 용수로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점,” 부분을 “이 사건 신청지가 용수로에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도로와 하천이 있는 점,”으로 수정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