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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061437

용역비

주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2행부터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1) 대전지방국세청장은 피고 주식회사 이에스청원(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 회사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3회에 걸쳐 주식을 감자하는 과정에서 주주에게 지급한 감자대가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 특수관계에 있는 피고 A에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21. 피고 A에게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예상고지세액 5,027,168,971원)를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