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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9173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95,560원과 그 중 29,847,265원에 대하여 2015.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