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0138 | 양도 | 2010-07-20
조심2010중0138 (2010.07.20)
양도
기각
청구인이 당해 토지 495㎡ 중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제외한 277.4㎡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심판청구를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5.25.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 ㎡ 및 같은 곳 312-3 답 1,369㎡(이하 쟁점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5.30.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7.8. 청구인에게 2005 년 귀속 양도소득세 33,961,72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8.31. 이의신청을 한 결과 처분청은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3 답 1.369㎡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10.6. 당초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에 서 18,345,560원을 감액 · 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3 답 1,369㎡를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였는바, 당해 토지와 연접한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 중 주택 41.6㎡, 창고 96㎡ 마당 등 80㎡를 제외한 277.4㎡도 같은 곳 ○○리 312-3 답 1,369㎡와 함께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당해 면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의 지상에는 1993년 9월 신축된 주택과 창고 등 건물이 있고 1993.12.30. 지목이 답 에서 대 로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유AA이 2002.9.30. - 2004.5.21. 오락기 제조업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당해 토지 495㎡ 중 건물 및 부속 토지를 제외한 277.4㎡를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및판단
가.쟁점
쟁점 토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5.25.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고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 지상의 주택 41.6㎡ 및 창고 96㎡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BB이 1993.9.3.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 토지와 건물을 2005.5.30. 경기지방공사에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 지상의 주택 및 창고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에서 건축물대장상 면적 137.6㎡(주택 41.6㎡ 및 창고 96㎡) 및 마당 80.0㎡ 합계 217.6㎡를 제외한 277.4㎡는 농지로서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한다.
(4)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인 유AA이 ○○리 312-1 대 495㎡에서 2004.5.21 ~ 2007.2.21. (주)□□라는 법인명으로 오락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의 주택 및 창고부지와 마당으로 쓰던 일부를 제외하고 그 외 토지에 열무, 파, 들깨, 콩 등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 채CC, 박DD, 김EE 등의 확인서(인감증명 미첨부)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에서 양도당시 당해 토지의 지목은 대 로서 지상에 주택 41.6㎡ 창고 96㎡ 콘테이너 등이 존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경기지방공사에서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세적자료에서 당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의 아들인 유AA이 2004.5.21 ~ 2 007.2.21. 오락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당해토지 495㎡ 중 주택 41.6㎡, 창고 96㎡, 마당 등 80.0㎡ 합계 217.6㎡를 제외 한 277.4㎡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할 뿐, 인근주민의 확인서 외에 농지 원부 등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음이 확인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당해 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 중 경기도 ○○시 ○○면 ○○리 312-1 대 495㎡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