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7.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경고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12. 4. 피고로부터 대전 유성구 계산동 학하지구 138-1블럭에 합계 704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자들로서, 2011. 8. 29.경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7. 13. 구 주택법(2013. 6. 4. 법률 제11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1조, 제22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다음 [표1]과 같은 주택건설기준위반, 설계도서위반을 이유로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1: 이 사건 처분사유] 순번 위반 내용 조치여부 비고 1 지하주차장(B3) 2개소(장애인주차 1면포함)의 주차 높이가 1.7m로 부족 시공 보수완료 2 102동 측부 썬큰 외부계단은 5개로 구획되어 있는데 2m를 초과하는 2개소 구간에 계단참 미설치 보수완료 3 지하주차장(B1, B2, B3) 벽체와 면한 일부 주차공간에 백색 실선으로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지 않음 보수완료 4 부출입구와 104동 사이 외부계단 높이가 1m를 초과함에도 난간 미설치 보수완료 5 각 주동 계단실 층수 미표시(약 200여 개소) 보수완료 6 옥외에 설치된 일부 난간살 간격이 10cm 초과 설치 보수완료 7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 단열재 미시공(704개소) 보수완료 8 아파트 내 각종 시설물에 장애인 점자블록 미시공 보수완료 9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 위법설치 보수완료 10 부대ㆍ복리시설 출입문 옆 벽면에 방 이름표기 점자표지판 미부착 보수완료 11 부대ㆍ복리시설 출입문 손잡이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