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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3. 23. 선고 2006누1548 판결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일부패소]

제목

무기명채권의 상속재산 여부

요지

상속인들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을 망인의 소유로 추정하고, 동 무기명채권을 상속 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2. 12. 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97년분 상속세부과처분 중 원고 ○○○에 대하여는 306,321,163원, 원고 ○○○에 대하여는 346,456,930원, 원고 ○○○에 대하여는 268,472,927원, 원고 ○○○에 대하여는 210,036,914원, 원고 ○○○에 대하여는 219,187,037원, 원고 ○○○에 대하여는 176,971,697원, 원고 ○○○에 대하여는 177,595,56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중 1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원고 ○○○, ○○○의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만이 당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상속세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1호증의 1, 2,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0. 5. 1. 주식회사 ○○○○○○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7. 2. 26.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 및 ○○○와 함께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이하 원고들, ○○○, ○○○를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이 관리하던 ○○은행 ○○지점의 대여금고에 ① 망인 명의로 4억 7.8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및 망인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12억 700만원, ② 상속인들 명의로 27억 6,0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및 그 배우자들 명의로 12억 5,0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③ 상속인들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3,625,139,000원, 그 배우자들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1,557,730,000원, ④ ○○○○○○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40,815,000원(국민주택채권 합계 1,937만원, ○○교통채권 11장 902만원, 지역개발공채 1장 1만원, ○○교통채권증권 29매 65만원, ○○○○신탁 주식예탁증서 합계 11,765,000원), ⑤ 제3자 명의로 40억 5,9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 및 제3자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42억 7,20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다. 상속인들은 1997. 8. 25. 망인이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및 무기명채권 중 망인 명의의 예금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02. 2. 2. 대여금고 안에 보관돼 있던 무기명채권 중 망인 및 제3자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과 제3자 명의의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를 수정 신고하였다.

라. 한편, ○○○○국세청장은 상속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상속인들 및 그 배우자들 명의의 예금 40억 1,000만원(=27억 6,000만원 + 12억 5,000만원), 그들의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5,182,869,000원(=3,625,139,000원 + 1,557,730,000원) 중 원고 ○○○, ○○○의 자금으로 매입하였음이 명백한 무기명채권 2억원을 제외한 4,982,869,000원(이하 '쟁점 무기명채권'이라 한다), ○○○○○○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40,815,000원 합계 9,033,684,000원에 대한 상속세를 누락하였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2. 12. 10. 위 9,033,684,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4,638,476,34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03. 1. 7. 위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같은 해 6. 20.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4. 12. 24. 상속인들 및 배우자들 명의의 예금은 명의자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자 쟁점 무기명채권 4,982,869,000원 및 ○○○○○○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40,815,000원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다음 추가로 부과되어야 할 세액을 2,092,038,769원으로 계산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원고 ○○○ 14.73%, 원고 ○○○ 16.66%, 원고 ○○○ 12.91%, 원고 ○○○ 10.10%, 원고 ○○○ 10.54%, 원고 ○○○ 8.51%, 원고 ○○○ 8.54%이고, 나머지는 ○○○, ○○○의 지분이다)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감액 경정된 2002. 12. 10.자 상속세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금액 중 쟁점 무기명채권 4,982,869,000원은 그 매입자 명의대로 상속인들 및 그 배우자들의 소유이고, ○○○○○○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40,815,000원 중 국민주택채권 합계 1,937만원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나, 나머지 무기명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937만 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쟁점 무기명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 무기명채권은 증권에 권리자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증권의 소지인이 증권의 소지라는 외관에 의하여 증권에 표창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망인이 사망 당시 ○○은행 ○○지점의 대여금고에 쟁점 무기명채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쟁점 무기명채권의 매수명의자가 원고들 또는 그 배우자로 되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따라서 쟁점 무기명채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망인이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을 운영하던 망인은 ○○○○○○이 1976년부터 1992년까지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직접 수령하여 관리하다가 그 돈과 이자로 원고들과 그 배우자들 명의로 쟁점 무기명채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 무기명채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주주들인 원고들에게 1976년 귀속분부터 1987년 귀속분까지 합계 6억 7,9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988년 귀속분부터 1992년 귀속분까지 합계 16억 1,50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더 나아가 망인이 위 배당금을 관리하다가 원고들과 그 배우자들 명의로 쟁점 무기명채권을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4호증의 1, 갑가1호증의 1, 2 및 갑가2호증의 3, 21, 34, 갑가3호증의 3, 4, 5, 6, 8, 9, 10, 갑가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국세청장이 ○○○○○○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1992. 2.경 상속인들과 그 배우자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약 69억 9,700만원의 예금을 보유 · 관리하고 있었는데, 당시 상속인들과 그 배우자들은 대부분 급여생활자로서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9억 9,700만원과 ○○○○○○의 배당금 이외에는 그와 같은 거금을 적립할 만한 소득원(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 ○○○의 남편 ○○○는 목욕탕을 운영하고, 원고 ○○○의 남편 ○○○은 ○○○○○○ 주식회사의 주주였으나, 그들의 사업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관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원고 ○○○는 그 당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갑가3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그 사업소득이 위 예금의 원천자금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이 없었던 사실, ②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이외에 약 54억 2,400만원의 예금을 별도로 보유 ·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예금에는 ○○○○○○이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1993년 귀속분부터 1995년 귀속분까지의 배당금 약 24억 2,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③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이 ○○은행 ○○지점 대여금고에 위와 같이 예금과 무기명채권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에 망인을 통하여 ○○○○○○의 배당금을 전부 수령하여 직접 또는 그 배우자들의 명의로 관리하였다고 보여지고, 달리 망인이 원고들 또는 배우자들 명의의 예금이나 다른 재산으로 쟁점 무기명채권을 매입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가사 ○○○○○○이 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배당한 총 47억 2,300만 원 중 일부를 망인이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약 원고들 주장과 같이 그 돈으로 쟁점 무기명채권을 매입하였다면 망인이 ○○○○○○의 주주도 아닌 상속인들의 배우자들 명의로 쟁점 무기명채권을 매입할 이유나 쟁점 무기명채권을 대여금고에 보관하여 비밀스럽게 관리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망인이 사망 당시 쟁점 무기명채권뿐만 아니라 상속인들 명의로 27억 6,000만원을, 그 배우자들 명의로 12억 5,000만원을, 제3자 명의로 40억 5,900만원을 각 예금하고, 제3자 명의로 42억 7,200만원의 무기명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배당금이 원고들 및 그 배우자들 명의의 예금, 제3자 명의의 예금을 하거나 제3자 명의로 무기명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원고들과 그 배우자들 명의로 쟁점 무기명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망인이 사망할 당시 ○○○○○○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합계 40,815,000원을 ○○은행 ○○지점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가2호증의 4, 갑가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 명의로 매입하여 대여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무기명채권 40,815,000원 중 ○○교통채권 11장 902만원, 지역개발공채 1장 1만원, ○○교통채권증권 29장 65만원은 ○○○○○○의 장부에 법인재산으로 등재되어 있고, ○○○○신탁 주식예탁증서 합계 11,765,000원은 그 주권에 원고 ○○○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무기명채권 40,815,000원 중 원고가 상속재산임을 자인하는 1,937만원을 제외한 21,445,000원(=902만원 + 1만원 + 65만원 + 11,765,000)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 명의로 매입한 무기명채권 중 21,445,000원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서는 안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에 합산할 수 있는 세액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부과한 세액 2,092,038,769원에서 위 21,445,000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21,445,000원에 해당하는 세액은 12,465,358원❴=상속세 9,650,250원(=21,445,000원 X 45%) + 가산세 2,815,078원(=신고불성실가산세 1,850,083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965,025원)❵이므로 2,079,573,411원(=2,092,038,769원 - 12,465,358원)이 이에 합산할 수 있는 세액이고, 2,079,573,411원을 상속지분별로 나누면, 원고 ○○○의 부담부분은 306,321,163원(=2,079,573,411원 X 0.1473,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원고 ○○○의 부담부분은 346,456,930원(=2,079,573,411원 X 0.1666), 원고 ○○○의 부담부분은 268,472,927원(=2,079,573,411원 X 0.1291), 원고 ○○○의 부담부분은 210,036,914원(=2,079,573,411원 X 0.1010), 원고 ○○○의 부담부분은 219,187.037원(=2,079,573,411원 X 0.1054), 원고 ○○○의 부담부분은 176,971,697원(=2,079,573,411원 X 0.0851), 원고 ○○○의 부담부분은 177,595,569원(=2,079,573,411원 X 0.0854)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