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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9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F 조명 방재시설 보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시에서 기성금을 받는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많고, 이로 인해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성금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하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F 상행선 조명 방재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대금 1억 2,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큼에도 이에 대한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